(3)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가) 압류물을 집행관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점유를 침탈한 때에는 집행관이
자력구제를 하거나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위임한 압류물이 다른 제3자의 사실적 지배에 넘어간
경우에는 선의취득(민법 249조)과 같은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관은 그 제3자를
설득하여 그 반환을 받는 등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집행시에 제3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나 제3자의 침해행위의 도중 또는 그
직후에 자구행위로서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제3자에게 실력을 행사하여 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가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면 실력으로 이를
회수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물 인도명령(민집 193조 1항)을 받아 이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고(민집규 138조 1항), 이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같은조 2항).
(나) 압류물 인도명령은 압류집행 후 그 압류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등 해제됨이 없이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사실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다(민집 193조 1항). 여기의 채권자는 압류채권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인 한 집행정지중이라도 무방하며 이중압류채권자를
포함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스스로 집행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압류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도명령은 보전처분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그
제3자의 선의, 악의여부, 실체법상의·점유권원의 유무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집행관의 점유를 배제한 경우이므로 집행관이 압류의 방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케 한 경우의
채무자나 제3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다)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상의 부수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원래 압류집행을 한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압류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집 193조 2항).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은 채권자가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과 목적물, 소재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집행법원이 인도명령의 신청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압류조서에 의하여 목적물이 압류물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집행관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
신청채권자,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심문 할 수 있다. 제3자의 점유권원의 유무 등은 심리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도명령에는 어느 정도의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상대방을 심문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에는 상대방, 목적물, 그 소재장소 등을 특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을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를
적어야 할 것이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하고(민집규 7조 2항), 신청을 인용한 결정, 즉
인도명령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1항).
(라)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
여 집행하게 된다. 집행은 인도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민집 193조
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민집 193조 4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기간내에 집행을 착수한
이상 이를 완료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명령은 동산인도청구의 집행(민집 257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명령은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일단 수취한 후 제3자에게 다시 보관을 명할 수도
있다.
인도명령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이른바 공익비용으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된다(민집 53조 1항).
(마)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3조 5항)
즉,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조 6항).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실체상의 이유를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도명령 자체의
흠, 즉 목적물이 압류물이 아니라는 것, 신청인이 압류채권자가 아니라는 것, 신청기간을 도과한 신청이라는 것 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압류집행 후 압류물을 선의취득한 사람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인도명령의 배제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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